당국, 동부구치소 사망자 늑장통보 논란에 "화장 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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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의 유족이 화장 절차(火葬)가 시작된 이후에야 확진·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방역 당국이 부인했다.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씨의 확진 사실도 모른 채 '윤씨가 코로나로 사망해 현재 화장터에 와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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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의 유족이 화장 절차(火葬)가 시작된 이후에야 확진·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방역 당국이 부인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브리핑에서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언제 알렸느냐는 질문에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화장 절차 이전에 유족들께 통보 드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교정시설에 계신 분이나 일반인의 (코로나19 확진자) 장례 절차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우선 화장한 뒤 장례식을 그 뒤에 치른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의 첫 사망자인 윤창열(66)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바로 다음 날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씨의 확진 사실도 모른 채 '윤씨가 코로나로 사망해 현재 화장터에 와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윤씨는 법인자금과 분양대금을 빼돌린 사건인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을 살았고, 출소 후에도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복역 중이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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