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237명 기소의견 송치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 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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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총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달까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1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23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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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거부한 확진자 1명 구속.. 236명 불구속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총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달까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1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23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1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된 1명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입원 조치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로 넘겨진 이들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집합 금지 위반이 196명(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격리 조치 위반 33명, 역학조사 방해 10명 순이었다.

광주경찰은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9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꾸려 현재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1481명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112신고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 출동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선 구속까지 고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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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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