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방문 사실 숨긴 해경 확진자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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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받게 된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경찰관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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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 감염 이어져 총 41명 확진..해경 전단팀 구성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경찰관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와 B씨가 잇따라 감염된 이후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확진자 격리 시설에서 퇴실해 자가 격리를 했으나 최근까지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A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추가로 대면 조사를 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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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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