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유족없이 재소자 화장..秋 법무부, 반인륜적 만행"

황효원 2021. 1. 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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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법무부가 코로나19로 사망한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유족없이 화장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링크한 언론보도는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사망자 윤창열씨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사망 사실도 뒤늦게 통보 받아 화장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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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법무부가 코로나19로 사망한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유족없이 화장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도를 링크하며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천륜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이 링크한 언론보도는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사망자 윤창열씨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사망 사실도 뒤늦게 통보 받아 화장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미애 법무부는 유족에게 코로나 확진도 알려주지 않았고 윤창열씨 사망 사실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며 “더 충격적인 건 유족이 화장을 지켜보지도 못했고 수목장으로 모셨다는 것도 사후에 알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런 반인륜적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극히 충격적”이라며 “법무부는 모두 사실인지 즉각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해 12월 23일 2차 전수조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인 윤창열은 원래 몸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까지 감염되자 지난해 12월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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