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4·7 재·보선 관련 출판기념회 등 7일부터 금지

홍정명 2021. 1. 5.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 90일에 해당하는 1월 7일부터 선거구민 대상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5일 밝혔다.

그리고,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리·반장 등 선거사무원 희망자도 사직해야
도내 의령군수 재선거 등 4개 선거구 실시 확정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 90일에 해당하는 1월 7일부터 선거구민 대상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그리고,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4월 7일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경남지역 선거구는 4곳이다.

의령군수 재선거와 경남도의원 고성군 제1선거구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경남도의원 함양군선거구는 본인 사망으로, 함안군의원 다선거구는 피선거권 상실로 각각 치러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