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비용 90% 지원

송주현 2021. 1.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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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대기배출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7억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방지시설 설치 3년 경과 또는 5년 이내 수혜 이력이 없는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1~5종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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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청사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대기배출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7억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방지시설 설치 3년 경과 또는 5년 이내 수혜 이력이 없는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1~5종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 노후화가 심하거나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고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양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설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및 유지관리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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