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건물, 임대주택 전환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된다

이영웅 2021. 1.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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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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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상가와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또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한다.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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