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동선공개지침 변경 적용

안성=김동우 기자 2021. 1.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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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4판(2020. 12. 28.)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경우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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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4판(2020. 12. 28.)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 보건소.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4판(2020. 12. 28.)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경우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읍‧면‧동 단위 이하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기존에 공도읍, 죽산면 등 읍‧면까지 공개하던 동선을 안성시까지만 공개하게 된다.

시간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며, 장소에 관해서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을 특정하여 공개하게 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하여 공개한다. 

다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CTV가 없거나, 안심콜 등의 출입명부를 철저하게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상호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요양병원 등)는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고, 중대본에서 공개하게 된다.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하며, 공개 목록도 확진환자의 정보를 연결시킬 수 없도록 연관성 없는 목록의 형태로 공개하게 되어 확진자 번호 등은 붙이지 않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동선 공개가 점차 축소되면서 시민분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 답답함을 느끼시겠지만, 해당 공간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고, 소독조치까지 완료되었기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해 부탁드리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만남을 최소화하여 3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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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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