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난다" 민원 1년 이상 지속되면 관리지역 지정..헌재 "합헌"
헌재는 제주도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이 구 악취방지법 제6조1항1를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문제를 해소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이라며 "헌법은 국가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또한 '자기의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환경을 훼손시킨 자는 그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제주시 내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청구인들은 이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악취방지법 제6조1항1호가 헌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원칙, 평등원칙,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악취방지법 제6조1항1호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으로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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