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등 감사인선임委 최소 정족수 7→5명으로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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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의 자격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는 임원 외 직원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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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선임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 기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의 자격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는 임원 외 직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해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발표한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법에는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등이다.
그런데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주 위원 2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수차례 직접 방문했으나 만날 수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임원으로 한정돼 있던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직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채권 금융회사 위원으로 2명을 선임해야 하고, 그 자격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금융기관의 일선 지점장 등이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이에, 금년 감사인 선임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등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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