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스장 집합금지 불가피..인내와 협조 부탁"
[경향신문]
방역당국이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께 송구하고 감사드린다”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난해 11월 한 달 간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사례가 7건, 총 583명 확진자가 나왔던 데 반해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집단감염이 나오지 않았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곳에서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징이 있다”며 “2주간의 집중 방역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를 계속하기보다는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현장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10일 정도만 인내해주고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종사자를 중심으로 생계를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집합시설이면서 최근 조치가 완화된 학원, 특히 주로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학원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태권도학원은 학생과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헬스장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 또한 돌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일시간 9명까지만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첫 날 대구에서 헬스장 운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집합금지로 인한 생활고가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해당 시설은 일반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 또한 아니었다. 대구시 자체가 거리두기 2단계로, 헬스장 전체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영제한만 했을 뿐 집합금지 또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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