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자녀 승진 논란 관련, 대전소방본부 "절차 따라 진행했다"

송애진 기자 2021. 1.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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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간부 자녀 승진 등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대전소방본부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5일 해명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단행한 승진 심사에서 근무 연수가 3년이 안되는 직원 3명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시켰다.

이어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 정실을 배제하기 위해 심사 대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시 제외했다"며 "승진 심사는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업무수행 능력 및 인품 등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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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승진 연수 1년 넘기면 심사 대상" 해명
©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무단결근한 간부 자녀 승진 등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대전소방본부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5일 해명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단행한 승진 심사에서 근무 연수가 3년이 안되는 직원 3명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시켰다.

이들의 근무 연수는 1년 11개월, 2년 6개월 등이다. 이들 모두 전직(2명), 현직(1명) 소방 간부 자녀들이다.

소방본부측은 "소방교 승진심사 대상자 72명 중 선발된 24명은 근무경력 3년 이상 직원 12명, 2년 이상 9명, 2년 미만 3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소방교 승진자 164명 중 근무연수 2년 미만자는 69명(42%)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진심사대상 계급인 소방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는 1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 정실을 배제하기 위해 심사 대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시 제외했다"며 "승진 심사는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업무수행 능력 및 인품 등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심사 승진은 부서장과 기관장 평가가 각각 50%씩 반영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모들이 간부이다 보니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직원은 지난해 1월 무단 결근하면서 소방당국이 인력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8년 최초임용 후 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대원으로 1년 7개월 근무 중 지난 1월 행정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무단결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청 복무감사 결과에 따라 미비점은 보완하고, 승진심사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등 불합리한 부분은 소방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며 "전 직원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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