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조민주 기자 2021. 1.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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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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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울산 동구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항목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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