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과밀학급' 고헌초 재심사 요청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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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의 '고헌초 조건부 변경 재심사 요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조만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일 교육부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 기타심의안건으로 '고헌초 설립 조건부 변경 요청'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요청한 조건부 변경은 고헌초가 개교하기 전 이뤄졌어야 할 내용이라며 최종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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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에 재심사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4월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과밀학급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학급 수를 줄이고 학교부지 폐지를 조건부로 고헌초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법령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일 교육부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 기타심의안건으로 '고헌초 설립 조건부 변경 요청'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요청한 조건부 변경은 고헌초가 개교하기 전 이뤄졌어야 할 내용이라며 최종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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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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