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대상서 학교 제외해야..교육활동 위축 우려"

문광민 2021. 1.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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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초등교장협의회 등 반대성명
"학교를 일반 사업장 취급하면 안 돼"
"학교장엔 실질적 채용·예산권도 없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졸속 입법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돌봄·급식·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조례·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지침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는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으로 학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다.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이 일어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시 관련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교총은 학교·학교장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 중대재해법이 추진될 경우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날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도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에서 학교를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한초협은 "학교장은 학교에 재직하는 노동자들의 채용권과 근무여건 개선 목적의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나친 엄벌주의에 입각해 학교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학교 근무 노동자들의 실질적 고용주인 교육감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학교장의 형사처벌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해 '권한이 같은 것은 책임도 같게, 권한이 다른 것은 책임도 다르게' 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최근 이 법에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교 시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 적용 시 학교장(총장)이 처벌 대상이 돼 학교시설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을 우려해 학교시설 개방이 크게 위축돼 학교의 자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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