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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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5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직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사업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월 16일 이상, 총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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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5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직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사업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은 피고용인이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월 16일 이상, 총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고용기간에 따라 1분기는 4월15일, 2분기는 7월15일, 3분기는 10월15일까지며 4분기 중 10~11월은 12월10일까지, 12월은 내년 1분기 때 신청하면 된다.
대상 사업체는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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