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문대통령에 '대북전단법 철회요구' 공개서한

나확진 2021. 1.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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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일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철회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태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에 밀수로 들어간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주민과 군인들 속으로 깊게 전파돼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키고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급속한 변화를 일으켰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문화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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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탈북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일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철회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태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에 밀수로 들어간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주민과 군인들 속으로 깊게 전파돼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키고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급속한 변화를 일으켰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문화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왕의 법으로도 휴전선 일대의 대북전단 살포는 통제가 가능했다면서 "(개정법 공포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 북한의 새로운 협박과 공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로 비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앞서 이 법의 철회를 요청하는 정책보고서를 여야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고, 주한 외국 대사들과 미국 영국 등 국회의원, 해외 인권단체에도 이 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영문 서신을 보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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