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선임위 구성요건 최소 정족수 7명→5명
강계만 2021. 1. 5. 15:15
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기업부담 덜어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감사인선임위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위원 가운데 채권 금융회사 자격조건의 경우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로써 기업들의 감사인선임위 구성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에서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그동안 감사인선임위 구성을 위한 기준인 내·외부위원 7명 이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번에 개정안은 감사 1명과 사외이사 2명 이내의 내부위원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임직원·주주·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각 1명 등 외부위원 중에서 총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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