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장실서 다친 손님 업주·보험사 일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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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업주와 보험회사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구남수)은 A씨가 술집 업주 B씨와 C보험회사, 건물 소유주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와 C보험회사가 함께 38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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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손님이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업주와 보험회사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구남수)은 A씨가 술집 업주 B씨와 C보험회사, 건물 소유주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와 C보험회사가 함께 38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울산 중구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부러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된 사실을 들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주와 보험회사,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며 업주와 보험회사의 과실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주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만큼 건물 소유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원고도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책임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한정해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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