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파트 투기 조사'.. 경찰·세무서와 불법거래 특별조사

김도우 2021. 1. 5.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합동조사반을 본격 가동한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꾸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 집중 단속
전북 군산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가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합동조사반을 본격 가동한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꾸려졌다.

시는 이미 아파트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

행정과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 중개인 최고단계 행정처분 △ 매도·매수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경찰 수사의뢰 △ 세무서 탈루 국세 가중 추징 등을 할 계획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