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장단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학교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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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 학교·학교장를 포함하자는 논의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에서 자영업자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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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 학교·학교장를 포함하자는 논의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에서 자영업자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돌봄, 급식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에 의거해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한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때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졸속 입법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 종사자를 마치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오인하게 해 공교육 불신을 조장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장은 노동자 채용권과 근무 여건 개선,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학교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학교 노동자들의 실질적 고용주는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떠넘기기식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장을 사용자로 규정해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학교도 중대재해법 적용 시설물에 포함시켜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의견서에는 학교 시설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의견서에 "법 적용시 학교장이 처벌의 대상이 돼 학교시설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을 우려해 학교시설 개방이 크게 위축돼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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