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모 '초기 개입' 기준 강화해야 아동학대 근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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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한 탓에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입양 전 본명)양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아동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계속 마련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이행은 미진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초기 개입의 문제점을 파악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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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한 탓에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입양 전 본명)양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인양은 어린이집 교사, 동네 소아과 의사 등이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아동학대 조사에서 자신의 피해를 아이가 직접 입증하기 힘들고, 주변 사람들의 증거 확보와 정확한 판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학대 징후를 알아차린 주변 어른들의 신고에도 학대 행위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위험성이 낮게 판단됐다”며 “경미한 부상, 훈육 차원의 체벌 등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낮은 인식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정인이 사건도 아동학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어른들은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양부모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며 “‘양모가 기관의 개입에 스트레스를 호소해서’, ‘어딘가에 부딪힐 수 있는 상처라서’라는 생각으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심각한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에 대한 강화된 초기 개입 절차 마련 △학대행위자 제재·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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