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협, 부당이득 둘러싸고 "아니다 vs 맞다" 내홍

강명수 2021. 1.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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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농협이 '부당이득 의혹'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다.

부당이득 의혹이 제기된 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반면 조합장은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감사자료를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해 유포하고 부당이득 의혹 관련 직원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다시 소명기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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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5일 전북 익산농협 김기영 감사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부당이득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05. smister@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농협이 '부당이득 의혹'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다.

부당이득 의혹이 제기된 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반면 조합장은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익산농협 김기영 감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제기는 조합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농협 관계자와 진상규명위원회장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익산농협 임원 비리 진상규명위원회가 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육제품을 원가 수준으로 가져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익산농협 라벨을 붙여 판매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는 세일기간 동안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했고 직원들의 부탁과 마트장·정육반장의 가격 결정, 축산물 이력내용이 담긴 라벨 교체나 제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근거로 익산농협 온라인 밴드 홍보물을 제시했다.

김 감사는 또 전북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농협의 비리 의혹 수사가 본인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쇠고기 납품의 경우 통상 마리당 15만원 수준이었던 속칭 통행세(유통 수수료)가 현 조합장 취임 후 수십만원 수준까지 올라 조합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감사자료를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해 유포하고 부당이득 의혹 관련 직원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다시 소명기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조합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병옥 조합장은 “기자회견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수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기자회견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구입 과정에서의 직원 강요, 조합에 끼친 손실 등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감사자료 유출 주장은 진상규명위원회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들어 보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감사가 참석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상정 안건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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