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2021. 1.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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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 2021. 1. 5. 정부서울청사 -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말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의 정부대책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인이”사건 계기,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 점검 및 추가 대응방안 논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 오늘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첫째,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등은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ㅇ 둘째,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경찰, 아보전,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셋째, 금년 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넷째,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음

 ㅇ 다섯째,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선)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ㅇ 여섯째,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분리조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일곱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여덟째,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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