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한부모 2522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김미희 2021. 1. 5.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총 114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