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달 운영

박제철 기자 2021. 1. 5.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자동차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또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Δ정기검사 미수검 사유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건설기계 Δ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 운행 금지 위반차량 Δ자동차·건설기계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 법령 위반 운행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법령 위반 차량 등록 말소 건의 등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자동차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 뉴스1

전북 정읍시가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자동차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시는 이달 초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의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등록말소할 계획이다.

또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Δ정기검사 미수검 사유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건설기계 Δ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 운행 금지 위반차량 Δ자동차·건설기계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 법령 위반 운행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도로 교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항구적으로 금지해 성능 불량 차량의 운행사고 피해자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권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법률안의 정부 발의와 의원 발의를 국토교통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각각 건의했다.

또 관련 법령에 규정된 행정명령과 행정처분, 행정안내 등과 연동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10% 이상 향상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통합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보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 불법 부착물 제거 등 법령이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해 도로 안전 운행의 행복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