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1~3월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연장

맹대환 2021. 1.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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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연체료 부담없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고 분할납부도 가능해졌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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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신청 11일부터 3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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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납부유예에 이은 세 번째로 오는 3월분까지 적용한다.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2만8000 가구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민주·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3만6000 가구 등 전남도 내 총 6만4000 가구가 해당된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예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씩 연장된다. 1월 요금은 4월 말까지, 2월 요금은 5월 말까지, 3월 요금은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9월까지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연체료 부담없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고 분할납부도 가능해졌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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