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유영규 기자 2021. 1.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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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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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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