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손주와 '코로나 생이별'…재회 이뤄낸 노부부의 재치
- 이승엽 SBS 해설위원, 어제 셋째 득남…“더 책임감 있게”
- “결혼 후 외로웠다”…이하늘이 2년 만에 밝힌 이혼 이유
- '펜트하우스' 유진, “이지아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죽였다” 자백…진실은?
- 여성 덮친 4.5m 파도…마침 곁에 '이 사람' 있었다
- “왜 우리만”…'형평성 논란' 방역조치에 커지는 원성
- “선원 안전 이상 무”…'韓 선박 나포' 이란, 속내는?
-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유서 발견돼
- '속옷 차림' 인터뷰 딱 걸린 시장님의 쿨한 반응
- 대검 앞 '윤석열 응원 화환'에 방화…검찰 개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