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제2고헌초 신설 물건너 가나..교육부 '제동'(종합)

구미현 2021. 1. 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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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책으로 내놓은 '제2고헌초'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제2고헌초 신설 위해 교육부 중투위에 "송정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 조건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교육청은 고헌초 설립을 추진한 당시 2017년 교육부에 46학급 규모 학교 신설을 요청했지만, 중투위는 사업 규모 축소와 송정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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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해제 요청 중투위서 최종 반려
시교육청 교부금 105억원 반납 위기
학부모들 "안전 문제로 증축은 반대"
시교육청, 4월 중앙투자심사 재신청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내년부터 과밀학급이 예상돼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 고헌초 전경. (사진=울산 고헌초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책으로 내놓은 ‘제2고헌초’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요청한 '학교 신설 선결조건 해제'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4월 중투위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5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울산교육청의 고헌초 조건부 변경 재심사 요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조건부 변경 요청은 고헌초 개교 전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제2고헌초 신설 위해 교육부 중투위에 “송정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 조건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학교시설 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지난 개발사업이 학교용지 해제 검토 대상 ▲미취학 아동 등을 감안한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용지가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해제 검토 예외 대상이라는 점 등을 중투위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정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 조건 해제 요청의 시작은 고헌초 과밀학급 갈등 해소, 고헌초는 2019년 3월 송정지구 내 38학급 규모로 개교했다. 지난해 7월 기준 38학급에 학생 수는 1011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6명이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2021년 46학급 1188명, 2022년 52학급 1348명 등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며 2025년 61학급 1595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흐름대로라면 2022년 고헌초는 교육부 과대학교 기준인 48학급을 넘어서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고헌초 설립을 추진한 당시 2017년 교육부에 46학급 규모 학교 신설을 요청했지만, 중투위는 사업 규모 축소와 송정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고헌초는 총 42학급(일반 38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규모로 신설됐다.

부지 폐지는 장기적 지구 개발 여건을 고려해 바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조건은 유효한 상태다. 즉, 당초 교육부 중투위가 고헌초 설립 승인을 전제로 내건 초등학교 부지 폐지 조건이 해제되면 새로운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도 제2고헌초 신축을 위한 선결 조건인 초등학교 부지 폐지 조건이 해제되면, 학습권 보장과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중투위에 제2고헌초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교육부의 반려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울산교육청은 제2고헌초 신설 보류로 송정지구 과밀학급 해소책도 물거품 된데다, 조건부도 이행하지 못할 처지여서 고헌초 개교 시 받은 교부금 약 105억원도 뱉어내야할 상황이다.

게다가 송정지구 학부모들은 학생 등·하굣길 안전 문제로 증축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4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2고헌초 설립 계획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 기준을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송정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과밀학급·과대학교 해결을 위해 우리 입장을 교육부에 적극 설득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투에 재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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