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예방이 중요"..법사위에 입장 제출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2021. 1. 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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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이다.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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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정부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다."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경총은 정부안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의무 미조치로 인한 사망사고때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벌금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책임 역시 '손해액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

법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규정된 '50~100인 기업 2년 유예', '50인 미만 기업 4년 유예'에 더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2년 유예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부처 협의안처럼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할 경우, 100인 미만 하청기업 근로자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청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으면서, 원청만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이다.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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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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