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원단체·교장단 반발.."중대재해법에 학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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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자는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교원단체와 교장단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에서 자영업자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졸속 입법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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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자는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교원단체와 교장단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에서 자영업자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국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졸속 입법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돌봄, 급식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에 의거해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한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때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 종사자를 마치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오인하게 해 공교육 불신을 조장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장은 노동자 채용권과 근무 여건 개선,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학교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학교 노동자들의 실질적 고용주는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떠넘기기식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장을 사용자로 규정해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학교도 중대재해법 적용 시설물에 포함시켜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원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부처 의견을 취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의견서에는 학교 시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학교장이 처벌의 대상이 돼 학교 시설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을 우려해 학교 시설 개방이 크게 위축되면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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