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코로나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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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한다.
한편, 이달 18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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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한다.
이번 재판 연기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저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일정은 추후 정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이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 이미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적법 판단을 받아, 수사팀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달 18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정 기자(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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