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꼼짝마" 익산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강명수 2021. 1.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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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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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익산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세력이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 투기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투기 예상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출처 자료를 받아 진행된다.

거짓으로 부동산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무자격 중개 불법행위나 시세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에 주력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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