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김경석 기자 2021. 1.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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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하였다" 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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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운행을 마친 택시가 정차되어 있다.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택시업계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고급택시로의 면허 전환 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2021년 1월1일부터 법인택시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촉진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종전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양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택시가 중형택시로 운영되어 중형택시로만 면허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2월부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해 진다.

2021년 4월부터 플랫폼가맹택시는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 하였으며, 요금에 대해서도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플랫폼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된다면 심야 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1일자로 서울시 사업개선 명령을 개정한다. 이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하였다” 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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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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