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선 숨긴 코로나 확진자·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고발

김석훈 2021. 1. 5.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교회 등을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확진자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고발했다.

순천시는 또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됐음에도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B·C교회 2곳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으로 5일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방해 1명·대면예배 강행 등 교회 2곳 고발..교회 1곳 조사 중
BTJ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의 순천 장례식장 6곳 조문 금지 행정명령
전남 순천시청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교회 등을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확진자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고발했다.

A 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주BTJ열방센터를방문했음에도 방문 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순천시는 또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됐음에도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B·C교회 2곳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으로 5일 고발했다. D교회 1곳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B교회는 지난달 27일 3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바 있으며, C교회는 지난달 31일 비대면 예배목적으로 40명이 참석해 기준인원을 초과한 혐의다.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 교회가 포함돼 80여 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담화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는 5일 순천시의 장례식장에서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의 조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17일까지 순천시 내 장례식장 6곳의 조문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순천지역에서는 2021년 새해부터 4일 만에 18명의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α'를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