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2021. 1. 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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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정부는 그동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오늘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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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정부는 그동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오늘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범주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다.

아울러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를 마련해 공포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까지 2년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18일에 지정이 취소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68),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산업보건과(044-202-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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