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드립니다"..주식광풍 편승해 개미돈 700억 먹튀 일당

최승균 2021. 1. 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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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사이트 운영진 검거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투자 광풍에 편승해 가짜 주식 사이트로 위장 투자 업체를 만든 후 투자자를 모집해 7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5일 위장 투자 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씨(63) 등 12명을 구속하고 상담사 B씨(32)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창원·서울·부산에 고객센터 등을 차려놓고 전국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88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금을 입금하게 하고 증거금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유인했다. 100만원(증거금)을 입금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금을 운용하게 해준다고 하는 식이다. 여기에 속은 투자자들은 이 업체가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증거금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들은 증거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인출해 현금화했으며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 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9억원을 송금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 업체 일당은 투자자에게서 챙긴 돈으로 경북에 별장을 구입하고 포르쉐·레인지로버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골프장에 출입하면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금액 726억원 중 18억2000만원을 찾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나머지 범죄 수익금도 추적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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