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소속사도 갑질안돼" 손보러 나선 공정위

백상경 2021. 1. 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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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샌드박스·트레져헌터 등 MCN업체 대상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등 7개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상대로 한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의 '갑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콘텐츠를 회사 마음대로 수정·삭제하거나, 콘텐츠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

5일 공정위는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MCN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과 제휴해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나눠갖는 업체다. 일종의 연예인 소속사와 같은 개념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1인 미디어 콘텐츠가 대중화하고, 스타 제작자인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면서 함께 등장했다.

샌드박스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콘텐츠의 수정·삭제 등 권한은 저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있다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가 수정·삭제를 할수 있도록 했다. 법령이나 플랫폼 정책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오류 해결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이름이나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트레져헌터의 약관도 시정됐다. 앞으로는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됐을때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은 3개 사업자 약관 모두에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기간 만료 이전에 별도에 고지하도록 조항을 고쳤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 등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를 할 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도 위약금만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크리에이터의 채널이나 콘텐츠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회사의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크리에이터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조항도 바로잡혔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CJ ENM에는 1400여팀, 샌드박스에는 420여팀, 트레져헌터에는 300여팀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데에 이어 MCN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까지 손봤다"며 "1인 미디어 시장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크리에이터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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