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회발 등 1주일새 239명 확진..전문가 "지난해보다 악화 우려"

남승렬 기자 2021. 1.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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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교회와 의료기관과 관련 있거나 기존 확진자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회·의료기관과 관련된 집단 감염 지속적 발생, 무증상 감염자의 증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높은 발생 비율, 일상 속 'n차 감염' 사례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32명 중 20명이 교회와 관련된 감염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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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3개 교회 20명 등 32명 신규 확진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4일 오후 수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교회와 의료기관과 관련 있거나 기존 확진자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대구지역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현재의 수도권 상황과 지난해 2~3월 대구 상황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교회·의료기관과 관련된 집단 감염 지속적 발생, 무증상 감염자의 증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높은 발생 비율, 일상 속 'n차 감염' 사례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32명 중 20명이 교회와 관련된 감염 사례다.

수성구 성덕교회와 큰샘교회 등 2개 교회와 관련해 각각 8명,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 광진중앙교회에서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4명, 접촉자 검사에서 1명 등 총 5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일상 속 n차 감염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느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곳은 큰샘교회다.

대구시에 따르면 큰샘교회의 경우 지난달 31일 감염원 불명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후 이 교회 전체 교인 17명(경산시 거주 4명 포함)을 대상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일 교인 6명이 확진됐고, 이튿날 교인과 가족 등 7명 추가 확진 됐다.

소수이지만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17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특히 확진자 A씨는 최초 확진자로 알려진 환자보다 훨씬 빨리 증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첫 증상을 보인 시점은 지난해 12월17일로, 보건당국은 A씨의 증상 발현이 상당 기간 경과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체 교인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빨리 증상이 발현된 A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1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성덕교회 26명, 큰샘교회 17명(4명 경산시 이관), 광진중앙교회 80명 등으로 각각 늘었다.

역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달성 영신교회의 경우 누적 환자가 8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영신교회의 경우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교회 자체가 폐쇄돼 더이상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은 낮다.

이밖에도 정신병원인 달서구 서안병원 관련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이들은 대구의료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폐쇄병동인 서안병원 입원 환자들은 같은 건물을 쓰는 나눔연합의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30여명은 대구의료원에, 17명은 희망원에 격리 조치됐다.

나머지 신규 확진자 8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거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이며, 1명은 네팔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사례다.

대구에서는 최근 1주일간 해외유입 5명을 포함해 239명이 신규 확진됐다.

대구시 코로나19 브리핑. 2021.1.5©뉴스1 남승렬 기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일부 전문가들이 현재 대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무증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익명검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예배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전날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행위를 한 중구 한 일반음식점 한 곳을 적발해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 이용객 7명에게 각각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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