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학교‧학교장 제외하라"

이성기 기자 2021. 1. 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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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가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5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자영업자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국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도, 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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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급식 등 학교사업은 선택권 없이 상급기관 법령·규정 따라 수행"
"과도·중복 입법으로 학교 교육활동 위축, 법적 분쟁만 초래 우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가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5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자영업자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국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도, 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졸속 추진하면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때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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