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보상한도 1억원"..경북대 사고 계기 연구실안전법 개정

조소영 기자 2021. 1. 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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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건강상태 수시로 확인..임시건강검진 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1.5/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학생 연구원들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000만원이었다.

아울러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임시건강검진 제도가 도입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10일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동법 하위법령을 이같이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이후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관련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9년 12월27일에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 사고가 영향을 끼쳤다.

이 사고는 연구자들이 실험실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총 4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비 보상한도 상향 및 임시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비롯해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해야할 필수 안전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연구 작업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는 또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과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연구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 Δ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 의무화 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했을땐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최대 90일(기존 30일)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Δ시정명령 위반 Δ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신설했다. 이는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새해에는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에는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대는 부상을 입은 학생들에게 누적 치료비(10억원)의 절반 가량(5억원)을 지원했으나 나머지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경북대는 2020년 미지급 치료비를 학생들에게 지급했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실험실 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돕고자 지난해 10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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