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기준 형평성 어긋나" 광주 유흥업소들 점등 시위

고귀한 기자 2021. 1. 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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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흥주점 업소들이 '집합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5일 "광주지역 700여 곳 유흥업소가 이날 오후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오는 17일까지 '간판점등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는 정부가 현재 집합금지를 명령한 유흥시설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에 해당한다.

집합금지 등 수칙을 어기는 업소는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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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 곳 업소 참여..17일까지 준법 투쟁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붙어 있는 현수막.©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지역 유흥주점 업소들이 '집합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5일 "광주지역 700여 곳 유흥업소가 이날 오후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오는 17일까지 '간판점등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소의 문은 열지만 손님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은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용 업종을 가리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의 경우는 소상공인인데도 불구하고 대출까지 막혀있다"며 "코로나가 밤에만 오고 낮에는 안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준법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유흥업소는 정부가 현재 집합금지를 명령한 유흥시설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에 해당한다.

이들 유흥시설은 오는 17일까지 영업 자체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등 수칙을 어기는 업소는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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