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연예인 프로포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영은 2021. 1. 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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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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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억7천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잘 알고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폐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본인과 유명 연예인,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이 없는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투약 내용에 분산 기재하는 등 병원 직원들에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하고,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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