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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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충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차량 내에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60)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에서 119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가운데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구급대원을 내려치고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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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차량 내에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60)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에서 119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가운데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구급대원을 내려치고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사건은 1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상태 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소방본부 홍영근 본부장은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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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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