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원장 1심 징역 3년 선고

심다은 2021. 1. 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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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과 재벌 인사 등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겐 징역 7년을, 신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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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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