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위반업소 4곳 적발

조명휘 2021. 1. 5.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6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반업소 4곳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진열하고 사용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6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반업소 4곳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진열하고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만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또한 어묵과 햄, 간장 등 총 13종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 및 진열대에 진열 보관하고 사용했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