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재벌 프로포폴 놔준 병원장 징역3년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1. 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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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연합뉴스


유명 연예인과 재벌 등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 성형외과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부작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후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 진료기록부도 대량으로 고의 폐기한 거로 보인다. 관련자 회유나 증거물 은폐 시도도 했다”며 “규모와 수익, 공급한 프로포폴 양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증거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하는 등 통상적인 자백사건과 다르다”며 “이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초범이지만 프로포폴 투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과 병원 고객들을 대상으로 148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도 거짓 보고를 하고 총괄 실장을 지낸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어 고객들에게 얼굴 윤곽 주사를 놓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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