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때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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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에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대학 통·폐합으로 정원감축을 시행할 경우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한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까지 감축정원 범위 안에 포함되면서 대학 통·폐합 시에 장애인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기회가 좁아질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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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대학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에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통·폐합으로 정원감축을 시행할 경우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한다.
이전까지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했다. 대학과 산업대학 통·폐합에서는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 이상,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에서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줄여야 했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까지 감축정원 범위 안에 포함되면서 대학 통·폐합 시에 장애인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기회가 좁아질 우려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경쟁력과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개정안에는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에 속하는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분류하고 명칭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 가속화와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 정보전산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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