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에 음식 쑤셔넣고, 볼 때리고..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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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육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받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5일 서울동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아동 모친이 '아동학대 교사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접수한 진정에 대해 최근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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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 아동의 모친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육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받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각하했다.
5일 서울동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아동 모친이 '아동학대 교사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접수한 진정에 대해 최근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피해아동 모친의 신고로 보육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아동 모친은 "아이가 약 5개월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이는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듯 놀이치료 시간에도 혼나는 듯한 말투로 엉뚱한 말을 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동시에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아동 모친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B군(당시 만 3세)에게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이 담겼다. A씨가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쑤셔 넣었다. 빨리 씹지 않는다며 볼을 치고, 음식 가득 찬 입에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 넣기도,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넘어질 정도로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한편 이런 학대 후유증으로 B군은 평소와 달리 바지에 용변을 봤다. 조사과정에서 B군은 "선생님이 무서워", "선생님 경찰서에 보내줘"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경찰 #선생님 #아동학대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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