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피해자 치료비 보상한도 1억원으로 올린다..학생연구원 산재보험 가입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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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최소 보상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사고 예방과 연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이 의무화되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가 신설됐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제도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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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최소 보상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사고 예방과 연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이 의무화되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가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의 2020년 12월 10일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지난해 12월 10일과 12월 18일 공포·시행됐다.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고시)’를 신설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했으며 이는 2년 뒤인 2022년 12월 31일 시행된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해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이후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지난해 말 공포·시행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이 의무화된다. 연구실 사고시 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연구자 건강 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 변경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했다.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제도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했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 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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